[논평]관탈도 등 신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한다

관탈도 등 신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11일 제주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제주 신도리 주변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고시했다. 이번 고시로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총 57개소로 늘었다.

이번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오랫동안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관탈도가 국내 단일구역으로는 최대 면적인 1,075.08㎢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관탈도는 1,000㎢ 이상의 대규모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합의된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따라 우리 영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공표한 만큼, 앞으로도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은 필수적이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지정은 국제사회와의 연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는 4월 28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OOC)에서, 한국 정부는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 협정)’ 비준과 함께, 한국 정부가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힘을 싣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시작점이 되어, 정부가 앞으로도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양보호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특히 2030년까지 영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와 지속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역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해양보호를 위한 정부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의 더 진전된 정책과 실행을 기대한다. 끝.